2026년 7월 22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결과에 따르면 틱톡이 945만명의 국내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혐의로 과징금 103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애플이 시리 음성 녹음·전사문을 무단 수집·이용한 혐의로 2억5,200만원을 부과하였다. 둘 모두 과징금과 동시에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본문에서는 틱톡과 애플이 무단 수집·이용한 구체적 행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 그리고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및 향후 예방책을 정리한다. 특히 이번 제재가 한국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미친 의미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직면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틱톡은 타사 챌린지, 메시지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고, 애플은 시리 음성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사용했다. 조치 결과, 과징금 총액은 105억5800만원이며, 두 기업 모두 정책 및 공지 변경을 명령받았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신청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다.
1. 틱톡의 무단 데이터 수집 방식과 과징금 부과 사안
틱톡은 타사 앱·사이트에서 발생한 구글 캠페인, 쿠키, 광고 요청 데이터 등 945만명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조사 결과,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 타게팅에 활용되었으며, 게시물 조회, 검색, 구매 활동이 포함돼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시작을 7월 12일로 기록했으며, 22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103억700만원을 부과, 동시에 틱톡 라이트 버전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은 데이터 수집 기준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제 이용자는 앱 삭제·설정 변경으로 데이터 수집 방지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기업은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향후 같은 조사를 방지해야 하며,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애플 시리 음성 데이터 무단 활용 사례
애플은 시리 음성 명령 시 수집된 음성 파일과 전사문을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미국에서 애플이 사전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전송하고 분석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애플에 데이터 수집·이용 정책을 공지·개선하도록 요구했고, 새 장치에서의 음성 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사용 목적과 보안 조치를 명시하도록 명령했다.
이 조치로 활용되는 음성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접근제한되었고, 소비자는 시리 사용 시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음성 인식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인식이 비로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 및 과징금 구성의 배경

전체 과징금 총액은 105억5800만원으로, 틱톡이 103억700만원, 애플이 2억5,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외국 이전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 기업 7만1,000개가 틱톡 라이트를 활용했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945만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애플의 시리 데이터는 ‘국외 이전’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과징금 명령이 내려진 두 기업은 데이터 수집·이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수정해야 했으며, 특히 투명 공개·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8조의8 등 정책을 근거로 한 조치이다.
4. 무단 수집이 미치는 이용자 영향과 권리 보장
무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과도하게 활용되어 개인 편의성보다 편익이 과다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국 서버에 전송된 점은 개인정보 저장·보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기록된다.
이용자는 이후 “앱 데이터 사용” 설정을 통해 수집 권한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 삭제 시 개인정보 정리 옵션이 제공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인정보공개(서비스명)’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요청·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대한 접근 통제와 동의 수집 절차를 명확히 도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데이터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 차원의 개선적 대응이다.
5.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과 예방 방안
이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규모의 정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타사 데이터 수집을 선행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독립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 시장과 국제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이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용자 명시 동의 과정을 체계화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 보유 기간, 해외 이전 절차와 관련해 국제 파트너와의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이번 사례는 기업에 예산을 재배치하도록 하며, 사용자 역시 데이터 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앱별로 수집 권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가 유사 사례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겠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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