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비동의 성폭력 사건 1건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관련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이로써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8건이 본안 심리를 받게 됐으며, 이는 전체 접수 877건 중 약 0.9%에 불과한 셈이다.
재판소원은 law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상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긴급 구제 절차다.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후 현재까지 877건이 접수됐고, 이 중 736건은 사전 심사에서 각하당했다. 나머지 141건 중 8건만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실제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의 실상, 최근 회부된 사건의 구체적 경위, 쟁점의 핵심,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형사 피해자 A씨가 낸 유사강간 무죄 판결 취소 청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과 관련한 기각 사건, 대법원 판결과의 충돌 구조를 파헤친다.
헌재, 재판소원 8건 전원재판부 회부…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사건 본안 심리 시작
1. 재판소원 제도, 왜 4년 만에 도입되었는가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은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직접 헌재에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에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로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헌법 위반인지 검토하라고 지정재판부에 청구한 사안을 6월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제도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개정 논의가 시작된 후, 2023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시행으로 구현된 것이다. 기존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형사 피해자들이 법원의 잘못된 무죄 판결로 인해 추가적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 후 재심이나 특별상소 대신, 헌법소원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웠던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생겼다.
이제 일반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우선 법원의 최종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해석 차이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헌재는 각하율 84%를 기록한 것도 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함을 보여준다. 기존 상고 절차가 끝난 뒤에야 청구 가능하므로, 재판 소송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바로 탈락된다. 보충성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헌재가 불필요한 사건까지 받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 후에만 청구 가능하며, 기본권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3월 도입 후 877건 접수 중 736건(84%)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형사 피해자 A씨 사건은 유사강간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직접 청구로,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 1호가 되는 중이다.
2. 비동의 성폭력 사건: 수차례 거부했건만 무죄, 왜?
형사 피해자도 재판소원 낼 수 있나… 헌재 판단 받는다
형사 피해자 A씨는 2022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B씨가 자신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다. B씨는 A씨가 손짓, 언어적 거부, 신체적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했고, 이에 대한 법원 1심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정재판부는 6월 9일 평의를 거쳐, “이 사건은 비동의 성폭력의 법적 인정 범위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첫 번째로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형사 피해자 관련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백한 거부의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수동적 태도나 침묵을 ‘동의 없음’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성폭력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적극적 동의’ 기준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씨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법원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에 대해 헌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만약 헌재가 A씨 측 주장에 호응한다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 무게 있게 반영될 수 있다.
A씨는 2022년 7월 수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된 B씨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정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전원재판부로 회부. 이 사건은 재판소원 도입 후 1호 형사 피해자 심사 사례다.
3. 장애인 이동권 침해 사건: 탑승설비 제한이 왜 위헌인가
또 다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행정소송 사건이다. A장애인 단체는 특정 교통수단에 장애인 탑승설비를 제한하는 관할 기관의 지침이 평등권과 장애인 복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애인 단체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2026년 5월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지정재판부는 6월 9일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방식이다. 대법원은 기술적 제한과 안전 기준을 이유로 장애인 탑승설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이 해석이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34조 4항(장애인 보호)과 제11조(평등권) 위반을 주장했다. 지정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성 여부가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다”고 보고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부는 단순한 법 해석 차이가 아니라, 헌법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다. 특히 장애 유형별로 탑승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제한 기준’이 오히려 구조적 차별을 낳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 수준을 정립하는 사례법률적 기준이 새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수단 개선을 넘어, 공공교통의 포용성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인 단체가 낸 재판소원은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 조치가 평등권과 장애인 복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지정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성 심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이는 장애인 이동권의 헌법적 기준을 재정립할 중요한 사례다.
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문제, ‘소 each하’가 맞았는가
'동의 없는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재판소원 중 4~5번째 회부 사건은 모두 공시송달 후 뒤늦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이유로 법원이 소를 each하한 사건들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우체국 오류로 3일 지연된 경우, 법원은 ‘이유서 미제출’로 소 each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이 결정이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법원의 each하 판결은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고려 부족도 있다. 공시송달은 고의적 기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기한 놓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기한 위반을 엄격히 인정했으나, 헌재 지정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이는 절차 공정성과 실질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안이 헌재에까지 올라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점검 없이 자동 each하’라는 관행적 판단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402조의3이 2025년 개정되면서 공시송달 후 기한 연장 조항을 도입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향후 민사소송 절차 전반의 유연성과 사법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법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공시송달로 인한 항소이유서 지연 사안이 재판소원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 이는 민사소송의 실질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례다.
5. 재건축 현황도로 무상양도 문제, 대법 해석이 위헌일까
서울의 A재건축조합은 정비기반시설로서 현황도로를 민간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조합 측은 이 해석이 헌법 제23조 3항(보상의 원칙)과 제11조(평등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현황도로가 ‘공용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양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조합은 동일 조건의 공공설비는 유상양도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2026년 4월 헌재에 재판소원으로 접수됐다. 지정재판부는 5월 평의를 거쳐 “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조건의 평등성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중립’이 실질적 불평등을 낳는 구조를 헌법 차원에서 재점검하려는 시도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강조했지만, 헌재는 그 해석이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건축 조합의 이익 문제를 넘어, 전국 200여 개 재건축 단지에서 유사한 이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시단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시행자와 공공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해질수록, 재산권 침해 주장은 더 빈번해진다.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하면, 향후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처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원 개별 구제를 넘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건축 현황도로 무상양도 문제로 A조합이 낸 재판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대법원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전국 재건축 단지 200여 개와 직결된 실용적 의미를 지닌다.
6. 시민이 재판소원을 이용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신규 제도지만, 현재까지 877건 중 단 8건만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실정이다. 이는 법적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재는 ‘명백한 헌법 위반’과 ‘기존 절차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결 불만은 each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나 재심 등 기존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 절차가 모두 끝났고, 판결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확신한다면, 다음 단계는 헌재에 제출할 ‘구체적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라면 경찰 신고내역, 진료기록, 증인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헌재는 단편적인 주장보다, 사건 전후 맥락을 아우르는 종합적 자료를 요구한다. 또한, 사전심사 단계에서 통과하려면 ‘보충성 흠결’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건을 첨부하는 것이 필수다. 즉, 왜 상고나 재심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향후 전망을 봐도 희망은 있다.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늘어나면서 헌재 내부에서도 재판소원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6월 15일 예정된 대법원과 헌재 실무진 회의에서도 기록 공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서 헌재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는 향후 10년간의 사법판단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단, 그 전까지는 기존 절차를 확실하게 끝내고, 헌재에 제출할 자료는 최대한 구체화하는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기존 재판 절차 모두 종료 후, ‘명백한 헌법 위반’을 입증해야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이 된다. 성폭력·장애인·재건축 사례를 보면, 구체적 증거와 기존 절차의 한계 설명이 통과의 관건이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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