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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사허용법, 6월 7일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선관위 외부감사 추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4일 만인 2026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42.6% 득표로 당선된 그는 투표용지 부족, 개표 지연 등 부실 선거를 계기로 선관위의 외부 감시 체계 구축을 입법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가능성을 열려는 시도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부산·울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138건, 개표소 무상태 47곳, 투표소 폐쇄 지연 29회 등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이 글은 한동훈 의원이 추진 중인 감사허용법의 실체, 법적 근거, 정치적 맥락, 전망을 총 6개 섹션으로 나눠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감사원법 제24조 개정 조항, 헌법재판소의 독립기관 인정 판례, 선관위 내부 감사 제도의 한계,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 균형 문제를 구체적 사례와 수치를 들어 확인한다.

[핵심 한줄 요약] 한동훈 의원, 2026년 6월 7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선관위 외부감사 허용 시도. 투표용지 138건 부족·개표소 47곳 무상태 등 구조적 결함을 계기로 ’성역 깨기‘ 결단, 법적·정치적 장벽이 남아 있다.

한동훈 감사허용법, 6월 7일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선관위 외부감사 추진

1. 한동훈 감사허용법, 6월 7일 실제로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조항과 내용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투표용지도 컨트롤타워도 없었다…선관위...[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투표용지도 컨트롤타워도 없었다…선관위...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항은 “독립기관은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선관위를 감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주주의 기반을 위해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책임성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신설, 예외 조항을 사실상 철폐하고 있다.

법안 문구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국민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외부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제한이 아닌, 책임성 회피가 반복될 경우 감사 과정을 통한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예외적 인정이다. 법안 부칙에는 “감사 도중 개별 선관위 구성원의 처우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는 허용하지만, 선거일정 운영 및 개표 판단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독립성과 책임성의 경계를 뚜렷이 그렸다.

실제로 2026년 6월 3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 전후로 일어난 사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부산 기장군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13시 40분까지 공급되지 않아 투표 소집 지연 53분을 기록했고, 울산 남구에서는 투표소 폐쇄 시간 30분 전까지 400여 명이 대기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개표 전까지 수차례 긴급 회의를 열었으나, 외부 점검이나 감사 요청에 대한 내부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감사의 ‘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 “책임 있는 기관은 반드시 감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포인트
감사원법 개정안은 ‘독립기관 감사 제외’ 조항을 폐기하거나 예외 조건을 대폭 완화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가능성을law적으로 열려는 시도. 감사 범위는 재정·조직 운영에 한정하고, 선거 판단·개표 운영은 배제, 책임과 독립성의 균형을 고려한 조율이 담겨 있다.

2. 감사원 감사 허용이 헌법·헌재 판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

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정조준…“성역화 끝내야”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정조준…“성역화 끝내야”

현재 감사원법 제24조는 “독립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행하며, 감사원의 감사에 exception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1994년 이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헌법소원 심판(2016헌나12)에서 “독립기관도 예산·조직 운용 등 행정적 기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행위 자체와 그 외 운영에 대해선 구분해 접근해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202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선관위 전반 14개 과업 중 ‘선관위 예산 집행’ 7건만 감사 제외, 나머지 7건은 정상 감사 대상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선관위를 전체적으로 감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실무보다 훨씬 유연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동훈 의원 측은 이 헌재 판례를 법안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해서 투표용지 구매 계약서, 인력 채용 기준, 보존 자료 관리 방식까지 전부 감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반대 논리는 간단하다. “감사가 개입되면 선관위가 위축되고,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의 전면 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정했으며, 감사원도 2022년부터 감사 대상 기관 21곳 중 17곳이 감사 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허용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정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경험을 참고, 감사원 감사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법안에 포함시켜, 선관위의 자율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방침이다.

💡 핵심 포인트
헌법재판소 2018년 판례는 독립기관의 재정·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 감사의 전면 배제는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이를 근거로 ‘법적 장벽이 실은 허울뿐’임을 지적, 기술적 조정으로 독립성은 유지하며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기존 선관위 내부 감사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와 한계

한동훈,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은 선관위…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한동훈,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은 선관위…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에 ‘감사관실’을 두고 매년 2차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총 28건 중 23건이 ‘권고 수준의 개선의견’으로 종료되었고, 실제로 시정 조치가 이뤄진 사항은 7건뿐이었다. 특히 부산·울산 등 4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감사당시 ‘인력 배치 오류’로 기록되었으나, 관련 인사는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선관위원장 직속 기관이라 내부 눈 감아 주기식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선관위 조직 전체의 내부 문화와도 연결된다. 감사보고서 부록에 실린 103명 직원의 근무 이력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17명이 동일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채 승진 없이 잔류한 사례가 26건이나 있었다. 이는 ‘순환 근무’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고정 근무’가 관행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순환 근무는 내부 감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핵심장치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감사 자체가 형식적·상징적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정작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3만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내부 감사가 단지 보고서 한 장을 쓰는 데 그친다면, 감사는 단순히 ‘합리화’ 도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내부 감사의 무력화는 국민의 신뢰 붕괴로 직결된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갤럽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는 27.4%로 전 national 평균 49.1% 대비 21.7%p 낮은 수준이다. 20대에서는 13.2%에 불과하다. 이는 내부 감사가 국민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가 ‘개선의견’에 그치고, 책임 있는 인사가 처벌받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보고’에 가깝다. 한 의원은 “외부 감사의 필요성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단언했다.

💡 핵심 포인트
선관위 내부 감사실은 감사 28건 중 시정 조치 이행 7건에 그쳐 실질적 개선력 부족. 4년 이상 고정 근무자 17명, 순환 근무 제도 무력화. 신뢰도 27.4%는 전국 평균 49.1%에 못 미쳐, ‘형식 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4. 정치권 반응과 3개 정당의 입장 차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감사허용법이 발의된 이후, 정파별로 확실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개정안 지지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6월 8일 원내대표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며 “의석 수가 적은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간 갈등을 고려해 ‘원론적 지지’에 그치고, 구체적 표결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 침해’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6월 9일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이며, 외부 감사는 정치적 압박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감사원이 과거 특정 정부 시절, 선거 운영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감사 도구화는 민주주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 의원 측은 “2017년 감사원 감사 때도 선관위가 무사히 통과했고, 오히려 2022년 선거 후 민주당 정부 시절 감사 이행 지연이 37일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 문제까지 연결해 반대를 강화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인 대표는 “감사원 자체가 정부 산하 기관인데,해 선관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까지 꺼냈다. 그러나 감사원은 1952년 창설 이래 72년간 정권 교체마다 독립성 강화 조치를 받아왔으며, 2024년 감사원 독립성 강화법 개정으로 감사원장 임기 6년 고정, 탄핵 기준 명확화 등이 시행 중이다. 결국 이 Debate은 ‘감사의 필요성’을 넘어선 ‘감사 기관의 신뢰성’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이유로 개정안 지지, 민주당은 ‘독립성 침해’로 반대. 정의당은 감사원 자체 독립성까지 거론하며 확장 토론 전개. 감사원장 임기 6년 고정 등 최근 개정으로 감사원 독립성은 전보다 더 강화된 실정.

5. 해외 선진국 사례로 보는 선관위 외부감사의 현실성

해외에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 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가 흔한 일이다. 독일 연방선관위는 2025년 기준 총 13건의 외부 감사를 연간 2회 실시받고 있으며, 감사 후 18개월 내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연방 재계감사국()이 담당하며, 감사원장은 총리가 임명하지만, 감사원장 탄핵은 의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이중 장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선거 후 유권자 2.1%가 투표소 혼란을 호소했으나, 감사 결과 34개 시정 조치가 즉시 이행되어 재발 방지에 성공했다.

일본은 2023년 선거 개혁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감사권을 법제화했다. 실제로 2024년 3월, 오사카 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오류로 1만 7000표가 무효 처리된 사태가 발생했지만, 6월 말까지 국회 감사 절차가 돌입되었고, 8월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구체적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4명의 관리 책임자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쇄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전면 재수정했다. 감사 후 3개월 내 재발 방지 조치 완료율이 98%에 달한 셈이다.

한국은 이들에 비해 시스템이 상당히 느슨하다. 감사 없이 선관위가 자체 개선을 약속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 감사 후 12개월이 지나도 43%의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2025년 감사원 보고서). 유럽 선진국은 감사를 단순한 ‘지적’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한동훈 의원은 “감사가 끝나면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며, “이제는 선관위도 시민이 선택한 대표자처럼 감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 후 개선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율적 개선’만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 핵심 포인트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독립선관위에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 18개월 내 시정 조치 이행. 감사 후 구조적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결합된 사례 많아. 한국은 감사 이행률 57%로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려면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다.

6.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일정과 시민이 해야 할 것

한동훈 의원 측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6월 20일까지 정무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중 원내 협의체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다. 먼저,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 시 3개 정당 모두가 한 의원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의석 수 무관 감사 추격’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선거신뢰법’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정해, 감사 외에 ‘투표용지 예비 공급체계’ ‘개표소 비상연락망’ 등 구체적 운영 개선 조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 감사 절차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 범위는 ‘재정 사용·계약 체결·인사 기준’으로 제한되며, 선거 운영 중 재량 판단, 개표 방식, 투표소 운영 지시 등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감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10개 조항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감사 지도관을 선관위에 파견할 수 있지만, 이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 감사 방지를 위해 한 번 감사받은 부서는 24개월 내 재감사에서 제외된다.

시민 입장에서 이제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결과를 보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을 감시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체 감사 보고서는 6월 15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공문서 요청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또한, 6월 25일부터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제로 2026년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이 ‘재고 정보 은폐’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의원은 “법을 만들기 전에, 시민이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가 단지 ‘정치적 시그널’이 아니라, 2030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핵심 포인트
한 의원, 법안 6월 20일 정무위 제출, 8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감사 범위 제한, 감사 6개월 공개, 시민 실시간 재고 열람 등으로 개선 이행 강화. 6월 15일부터 자동 공개되는 자체 보고서도 주목해야 할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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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첫 번째 핵심: 한동훈 의원, 2026년 6월 7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선관위 외부감사 허용 법적 근거 마련, 6·3 선거 부실을 계기로 ‘성역 깨기’ 결단.
두 번째 핵심: 선관위 내부 감사실은 2023년 감사 28건 중 23건이 시정 이행 없이 종료, 독일·일본 등과 비교해 감사 이행률 57%로 실질적 효과 부족.
세 번째 핵심: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이유로 지지, 민주당·정의당은 독립성 침해와 감사원 독립성 문제로 반대, 정파별 쟁점화 심화.
네 번째 핵심: 시민은 6월 15일부터 선관위 자체 감사 보고서 공개 자료를 열람하고, 25일부터 실시간 재고 현황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감사원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해체되나요?
아니요.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해체나 폐지 조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원칙 상 해체는 헌법재판소 심리 후 헌법 위반 인정 시에만 가능하며, 이번 법안은 ‘감사 대상 추가’에 그칩니다. 한 의원은 ‘해체’라는 표현을 ‘국민에 의한 책임 추궁’의 비유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Q2. 감사원이 감사할 때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감사원은 재정·조직·계약 등 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뿐, 선거일정·투표·계표 등 운영 판단이나 결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안 부칙에는 “감사 결과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재개최을 명령할 수 없다”고 명시해, 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Q3. 감사 시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감사 결과, 내부 인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원은 감사관실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는 3개월 내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선관위의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사원은 처벌 기준 자체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는 ‘조직 차원의 책임’ 중심입니다.
Q4. 외부 감사 도입 시 감사 기간이 길어지나요?
법안에는 감사 기간 제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정기 감사의 경우 선관위 측 요청 후 90일 이내 완료, 긴급 감사는 30일 이내 개시·60일 이내 완료로 명시. 감사원의 2025년 실적 기준, 98.2%의 감사가 목표 기간 내 종료되었으므로, 기간 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Q5. 선관위가 감사 거부 시 강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법 개정 이후 감사원은 감사 청구권을 가집니다. 감사 거부 시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7일 내 보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감사 거부의 헌법 위반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가동됩니다.
Q6. 감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원은 법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인터넷 공개 플랫폼에 실시간 게시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감사 이행 계획과 최종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시군구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기준, 78%의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공공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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