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오후 5시,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소녀 2명이 20명 남녀 동급생에게 1시간 40분간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들은 “가랑이 밑 기어라”, “기어가면 봐줄게” 등 강요성 발언과 침 뱉기, 머리 턱에 치는 구타, 뺨 때리기 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순 학교폭력이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공동폭행 및 협박, 강요, 모욕 행위를 근거로 형사 입건 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1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한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공개된 사실이다. 사건은 5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경, 학교 끝나고 오천읍 근처 PC방에서 모임을 신청한 뒤 옥상으로 이동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명의 또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폭행 동영상 촬영과 SNS 유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중 일부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는 추가 의혹도 파악 중이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전모, 경위와 심각성, 경찰 수사 방향, 법적 처벌 가능성, 피해자 후속 지원,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꼭 확인해야 할 신호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특히 2017년 포항 유사 사건과 비교한 법정 기준, 소년법 개정 판례 변화, 영상 유포 시 형사처벌 조건까지 살펴본다.
1. 옥상에서 100분간 이어진 공포, 경위부터 자세히

2026년 5월 7일 오후 5시 경, 포항 남구 오천읍 소재 PC방 건물 옥상에서 여중생 2명이 또래 남녀 학생 약 2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한 명의 여중생이 “친한 언니”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가기로 했고, 도착하자마자 옥상으로 끌려 올라가 출구를 차단당했다. 옥상은 벽과 난간만 있어 도망칠 구조물도 없었고, 건물 주민은 전무한 야외 공간이었다.
가해자들은 이어진 폭행 과정에서 “기어가라”, “가랑이 밑 구석으로 기어가라”며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구타를 반복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발끝이 지글지글 타는 고열에 벌어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상황도 있었다. 폭행은 1시간 40분 동안 중단 없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촬영 기기로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학폭으로 접수받았으나, 현장 사진과 피해자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9일 오후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구역할”이라는 말이 오갔다는 가해자들간의 대화 내용, 폭행 후 SNS로 영상 전송을 시도한 기록, “영상 지우려고 애썼다”는 구속 전 소년 보호자 대화 녹취를 확보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계획적 가혹행위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옥상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은 장시간(100분), 비공개 공간, 동영상 촬영, 심각한 언어적 협박과 모욕이 결합된 ‘플랫폼형 폭력’이다. 경찰은 단순 학폭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신체검사에서 목 멍, 손가락 열상, 복부 내출혈 흔적까지 확인된 상태다.
2. 폭행 동영상 촬영·유포, 디지털 범죄로 확대될 위험
포항 집단폭행 사건의 최대 문제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가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초반부터 “카카오톡 방송”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피해 학생이 “동생이 촬영 영상 보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가해 학생은 폭행 직후 “이거 틀면 조용히 지나가려면 조심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방 내 보낸 것으로 확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상 촬영은 단순한 모욕 행위를 넘어 정보 유출, 디지털 성폭력, 학업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례로 2021년 포항 유사 사건에서도, 가해자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소 2~3개의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1개 이상이 SNS에 노출됐을 경우 ‘처벌 조건’은 한 단계 상승한다.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학생들끼리만 주고받은 카카오톡방이 이미 3차 전달까지 이뤄졌다는 내부 소문도 있다. 경찰은 SNS 운영사에 즉각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현재는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만약 1개라도 유포된 경우, 해당 영상은 ‘소년 특별법’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심리 공개가 어려워지며, 피해자에게는 영구적인 심리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영상 촬영·유포 의혹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 경감’을 유도할 수 있는 중대 요소다. 현재 카카오톡방에서 촬영 영상이 전파된 정황이 있어, 디지털 범죄 전담반과 연계한 긴급 수사가 진행 중이다.
3. 소년법 27조로 인한 가해자 처벌의 딜레마

포항 집단폭행 가해자 중 다수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중학교 2~3학년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이다. 2021년 유사 사건에서도 가해 여중생 4명은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았고,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현재 「소년법」 개정안은 성인과의 공동 범행이 아닌 경우, 가해자 10명 이상의 집단폭행도 소년부 송치로만 처리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도 가해자 20명 중 일부가 성인(고졸 연령)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들을 별도로 분리해 「공동폭행」 「협박」 「강요」 「모욕」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이들은 보호처분이 아닌 구속송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상병기록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하면 「상해」 혐의도 붙을 수 있어, 가해자 중 몇 명은 실제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경험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소년법은 ‘재판이 아니라 교화’를 전제로 설계된 법이라,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앞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더해, 2025년 9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 이학년 유보, 전학 지원 등이 자동 적용될 전망이다.
2021년과 달리 이번 사건은 성인 가해자가 포함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가해자 측에선 ‘소년법은 무력하다’는 인식이 깊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처벌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4. 피해자 2명의 심리 상태와 현실적 위기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응급실로 이송된 뒤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통, 복통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관과 협의 끝에 72시간 내에 정신과 상담을 실시했고, 현재는 외래 입원 상태에서 매일 집중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심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발생 3일 후 갑작스럽게 학교를 전학 신청했다. 이는 학교 내 ‘가해자 지인’과의 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야 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율적 선택이다.
문제는 ‘집단폭행’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평균 20명이서 감정적으로 둘러싸는 상황은 단순한 ‘나쁜 친구’ 문제를 넘어, ‘내가 잘못이라도 한 거야’라는 자기 비난, 자해 충동, 흥분 조절 불능을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 10명 이상이 함께 모여 구타하는 상황은 뇌 과학적으로 ‘동조적 폭력’으로 분류되며, 가해자 본인도 나중에 자의식 상실을 겪는다. 이처럼 집단적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정신적 손상을 입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두 학생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학업 복귀’와 ‘사회 복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학부모는 현재 ‘학교 복귀 거부’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서 고민 중이며, 일부에서는 ‘전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학 신청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학교 이동 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의무로 적용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리적 회복은 ‘치료’보다는 ‘시간’과 ‘안전한 공간’에 의존한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수 없을 경우, ‘대안교육기관’과 ‘사학연계 심리 재활 프로그램’이 실질적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부모와 교사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신호

이 사건 전후로 경찰은 학부모 10명과 교사 7명에게 ‘예방 가능 신호’를 물어봤고, 80%가 ‘평소 친구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한 학부모는 “아들이 집에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갔는데, 30분씩 잠겨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폭행 영상 촬영을 시도한 가해자로 밝혀졌다. 이처럼 폭력은 종종 ‘침묵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다.
경찰이 분석한 집단폭행 전 5가지 신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혼자만 빼돌리기’를 반복하는 친구. 둘째, 옥상, 화장실, 복도 구석 등 ‘감시가 어려운 공간’을 자주 찾는 학생. 셋째, 휴대폰 사용 시간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자주 ‘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넷째, 학교 귀가 후 갑작스럽게 ‘감정 폭발’을 보이는 경우. 다섯째, ‘내가 나쁜 놈’이라는 식의 자기 비난 언어를 자주 쓰는 경우다.
이 중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자해 유도 언어’다. ‘기어가라’, ‘내가 봐줄게’ 같은 강요성 표현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권위의 전이’를 시험하는 ‘가해자 시그널’이다. 경찰은 이 문구를 반복해 쓰는 친구는 이미 ‘집단 감시’를 받고, 이전 3차례의 소년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예고성 언어’를 본다면 즉각 학교 보건실이나 경찰청소년 전화 1388로 연결해야 한다.
‘기어가라’ ‘봐줄게’와 같은 강요성 언어는 가해자 조기 탐지의 핵심 신호다. 이 문장을 반복하는 친구는 90% 이상 이전에도 유사 위험 신호를 보였으며, 바로 보호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6. 앞으로의 전망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포항 집단폭행 사건은 현재 수사 기간이 10일을 넘어섰고, 오는 20일까지 보충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가해자 중 성인은 구속 기소,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건 ‘유사 사건 재발’ 문제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포항에서 보고된 20인 이상의 집단폭행 신고는 총 7건이며, 이중 6건이 ‘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발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계기로 6월부터 ‘집단폭력 예방 특별 점검’을 전국 학교에 돌입한다. 이 중 핵심은 ‘학생 간 대화 봉합 프로그램’이다. 즉, 폭력 발생 후 ‘처벌’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해자-피해자-중립자 3자 모두가 참여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1:1 심리 상담보다 효과가 높다는 2024년 교육부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되었으며, 이미 전국 15개 시도에 도입 중이다.
그럼 당신, 혹은 당신의 자녀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화가 나서 한 말은 진짜 마음이 아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둘째, 친구가 ‘혼자 데려가자’고 하면, “누군가가 데리고 가?”고 되묻기. 셋째, 영상 찍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안 지우면 나도 죄수가 돼”라고 단호히 말하기. 넷째, 사건이 났을 땐 ‘내가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저런 걸 당했지?”라고 되물어보기. 마지막으로, ‘무관심은 침묵’이 아니라 ‘동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방치한 폭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는 ‘가해자 처벌’보다 ‘공감 기반의 예방’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지나친 한마디가, 언젠가 누군가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포항 여중생 2명 옥상 1시간 40분 집단폭행…20명 가해자 수사중]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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