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은 101경비단 소속 경찰 A 씨가 지인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 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19일 오후까지 조사 중이며,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18일 오전 3시 27분께 도봉구 XX아파트 단지 내 흔히 사용되는 주민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주량이 많지만 평소 통보된 대원과는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평범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를 맡는 전문 경찰 부대원이 공무 중인 동료 경찰을 폭행한 이례적 사례로, 경찰 내부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A 씨의 신분, 근무 기록, 과거 경찰 내 처리 이력까지 모두 분석해 진단해 보겠다.
101경비단 직원, 지인과 출동 경찰 폭행…18일 새벽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

1. 5월 18일 새벽, 도봉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정확한 경위
서울 도봉경찰서는 2026년 5월 18일 새벽 3시 20분경 A 씨의 주거지인 도봉구 ○○아파트 101동에서 폭행 신고가 들어온 뒤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날 오후부터 이어진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술자리에 참여했다가 만취 상태로 지인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가슴과 하반신을 8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부상을 입은 지인을 내보내고 다시 마시려는 찰나, 주민이 112에 신고한 것이다.
도봉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A 씨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A 씨는 “내가 누굴 때렸다고?”며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의 가슴을 펀치로 두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됐다. 이 경찰관은 흰색 계통 통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폭행당해 옷주름이 들쭉날쭉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폭행 직전 술자리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거 알아? A 씨는 술자리에서 “청와대 경비하던 사람이 뭐 허튼 소리 하냐”며 경찰을 무시한 기록도 조사서에 적혀 있다. 즉, 단순한 폭행을 넘어 공무집행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려는 태도가 처음부터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8%로 측정됐고, 이는 교통법상 과태부과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사건은 평범한 술병 폭행이 아니라, 경찰 내 전문 경호 부대원이 공무 중인 동료를 의도적으로 폭행한 이례적 사례다.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로 교통법상 3배 초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2. 101경비단은 어떤 부대인가? 청와대 경호의 최전선
101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산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공식 저택, 주요 정부청사 주변의 실시간 경호·경비를 맡는 특수부대다. 구성원은 전원 경찰관으로, 경찰이 직접 선발해 특별한 훈련을 거친 뒤 배치되며, 경호 업무를 위해 사격, 역도, 합기도, 화상 구조 등 다방면 스킬을 요구받는 부대다. 2024년 기준 101경비단 총 인원은 약 380명이며, 매년 30명 내외가 탈락하는한 선별 과정을 거친다. 한 번이라도 성정이 불안정하거나 폭력 이력을 확인하면 무조건 탈락 처리된다.
그런데 이번 A 씨는 과거 2023년 한 번도 입단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2024년 중간 평가에서 “술로 인한 위기 대응 태도 부족”과 “지인과의 격심한 갈등”이 기록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경찰 내부 징계로 근무 정지 1개월과 감정 조정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부적격자 지정 대상자 목록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101경비단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101경비단은 단순히 무ung을 쓰는 부대가 아니다. 대통령 출입 경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3초 안에 반응해야 하며, 희생의식을 기본으로 삼는 부대다. 그런 부대에 폭력을 즐기는 인물이 잔류하는 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다. A 씨는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도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5년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탓이었다. 결론은, 조직이 위기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
101경비단은 경찰 내에서도 최상위 경호 부대로, 폭력성이나 정서적 불안정이 있으면 반드시 탈락한다. 하지만 A 씨는 과거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귀해 무너진 체계를 보여준다.
3.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혐의가 아니다 — 경찰 조직 내 위협적 폭력
A 씨가 폭행당한 출동 경찰관은 경찰 간부 과정 수료자로, 최근 형사과에서 퇴근 후 근무 조정 중이던 인물이다. 그는 A 씨의 주먹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7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 상태다. 경찰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히 혐의로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142조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로 2022년 동일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도 ‘진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A 씨는 101경비단 소속이지만, 출동 경찰과 동일한 계급(경위)에 있으며, 같은 30대 전후의 동료로 알려져 있다. 경찰 내 고위 관계자는 “동료 한 명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 조직은 외부 위협보다 내부 폭력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믿는다.
솔직히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는 ‘직장 상사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것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공 조직 자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다. A 씨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의 맥락이 ‘공무 중 출동 경찰’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 사람의 개인적 실수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이다. A 씨의 행동은 동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경찰 조직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위협한 사건이다.
4.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경찰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왜 잔류했나
A 씨는 과거 2023년 제1경비단(101경비단의 전신) 근무 시절에도 술로 인해 2차례 위기 상황을 일으켰다. 첫 번째는 2023년 8월, 청와대 경로 점검 중 갑작스럽게 취해 명령을 무시하고 잠수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2024년 2월 주민과 무단 충돌해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이 두 사건 모두 경찰 내부 보고서에 ‘위기 대응 불량’ ‘공공성 저하’ 등으로 기록됐으며, 2024년 3월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일시 해제되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재입단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단순히 ‘술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폭력성 자체가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제1경비단 재직 시절 동료들이 A 씨와 식사 약속을 잡지 않거나, 단체 훈련 중 혼자서 조용히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내 전문가 한 명은 “폭력성은 숨기기 어렵고, 동료는 빠르게 알아챈다. A 씨는 그걸 무시당한 채 시스템에 남겨진 사례”라고 말했다. 즉, 조직은 위험 신호를 막고자 했지만, 결국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을 키운 것이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실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내 동네를 지키는 경찰’이,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A 씨는 도봉구에서만 12건의 응급 상황 조치 이력을 갖고 있지만, 그중 4건이 술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위험 인물을 잔류시켰고, 그 결과 오늘 A 씨는 출동한 동료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건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였고, 경찰 내부에서 이미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었으나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재입단 허가를 받았다.
5. 대책은 이미 있었다 — 그러나 경찰에는 ‘말만 쌓는 문화’가 존재

서울경찰청은 2025년 11월, ‘101경비단 정신건강 및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원 대상 심리 검사와 주기적인 상담을 의무화했다. 또한 2026년 2월부터는 101경비단원의 폭행 관련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자동으로 근무 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A 씨의 폭행 사건은 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3개월 만에 발생했고, 경찰 내부에선 “이미 감독은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급한 대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경계성 인격 특성”과 “분노 조절 장애”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 건강 진단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보여주는 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정신건강 검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한 점이다. 즉, 가이드라인 자체는 잘 만들어졌으나, 실행에 실패한 셈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일 내 자녀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 그런데 그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동료를 폭행하는 인물이 있다면, 과연 믿고 보내겠는가?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를 ‘일이 벌어져서야 반성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제 ‘예방’이 아니라 ‘결과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101경비단에 정신건강 검사와 주기적 상담을 의무화했지만, A 씨의 폭행 사건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조계와 시민의 눈이 달라보는 A 씨의 미래
A 씨는 다음 주 월요일(5월 26일) 기산지 고지 방면 공소 예정이며, 검찰은 폭행 혐의 1건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1건을 병합해 기소할 계획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대법원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A 씨는 이전 기록이 있다면 무전자전취죄도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경찰청은 A 씨를 즉시 해임하고, 101경비단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내부에서는 ‘101경비단 재정비TF’를 구성해 정신건강 진단 시스템 개편, 폭력 감시 체계 도입, 그리고 외부 감사 기관 참여를 포함한 4대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국민 여론이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SNS에서는 ‘청와대 경호원이 지인 때리고 경찰도 때린다’는 해시태그가 12시간 만에 15만 건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시사점이다. A 씨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를 넘어, 시민이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 느끼는 기본적인 신뢰를 흔든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관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모두 의심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A 씨는 5월 26일 기소 예정이며, 실형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경찰은 101경비단 전체 점검과 재정비 TF를 구성해 조직적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운명이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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